[제주]서귀포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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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 적용땐 귀족학교 전락”… 교육청-교원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및 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실송금 허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6일 직원회의에서 “과실송금 허용은 외국 유학 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보다는 이윤 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제학교 잉여금은 아이들을 위해 재투자돼야 한다. 과실송금을 허용하면 우수 외국학교를 유치하더라도 교육보다는 학교법인의 이윤이 우선시돼 영리학교, 귀족학교 등의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학생 수가 정원의 50%에 머물고 있는 국제학교의 정상화와 공교육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공무원 노조, 전교조 제주지부 등도 과실송금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우수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2013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교육 분야 규제완화 추진 과제로 확정한 이후 입법을 준비했다. 국제학교에 해외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과실송금 허용의 명분이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 컬리지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등 3개 학교가 설립됐다. 이 외국 사립학교들은 학사 운영, 명칭 사용 등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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