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두 아들에게 집 한 채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세금 절약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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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줄지만 종부세 낼땐 불리해질수도

Q.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모 씨(59)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아파트(12억 원)를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바꿨다. 다행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취득세 등 2400만 원을 내야 해 살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이번 기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빌라(5억 원, 보증금 2억 원)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지만 금액이 커 두 아들에게 공동명의로 주면 어떨까 고민 중이다.
A. 공동명의를 활용한 절세전략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절세전략으로 제시돼 왔다. 공동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부간의 공동명의는 더욱 그렇다.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주택가액이 12억 원인 아파트를 단일명의로 했을 때는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 원까지 공제돼 내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양도했을 때도 양도차익이 분산돼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유리하다.

상가 같은 수익형부동산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 때가 많다. 이왕이면 한 사람에게 모든 임대소득이 귀속돼 과세되는 것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 임대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이미 소득이 너무 많다면 소득이 없는 다른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개별적 상황을 꼭 따져봐야 한다.

양 씨는 증여세 측면에서는 한남동 빌라를 두 아들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명에게 증여하면 396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두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두 명 세금을 합쳐 252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당장의 증여세를 줄이려고 자녀 두 명의 공동명의로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로 공동명의가 되면 지분 크기에 상관없이 두 아들은 모두 각 1채씩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즉, 주택이 이미 1채 있는 큰아들은 2주택자, 주택이 없는 작은 아들은 1주택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두 아들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2채뿐이지만 3채를 보유한 것과 같다.

큰아들은 우선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 계산 때 2주택자이므로 6억 원만 차감된다. 기존주택이 9억 원이라면 원래는 종부세 부담이 없었겠지만 한남동 빌라를 증여받아 2주택자가 되면 두 주택가액을 합한 11억5000만 원 중 6억 원 초과분인 5억5000만 원에 대한 종부세를 매년 내야 한다. 또 어떤 주택이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무조건 1가구로 보는 부부간에는 대부분 유리하지만 부모-자식, 형제-자매 간에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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