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 세무 민원서류 인터넷서 발급

  • 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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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민원서류는 ‘인터넷 세무서’에서 해결하세요.”

국세청은 31일부터 납세 및 사업자등록, 소득금액 납세사실 폐업사실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세무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서류를 신청하고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출력된 서류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발급된 서류는 복사했을 때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 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위·변조 방지 장치가 돼 있다. 또 문서 하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증명 등 6종의 서류는 작년 전체 민원증명 554만건 가운데 537만건(97%)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문서.

그동안 이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매번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한 번의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3월에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에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을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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