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자료 공개 이유에 대해 “지역구인 과천 주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신규 택지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에게 알리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칫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거나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공개 이후 과천지역은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안산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많다며 택지지구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런데 국토위 소속 의원이란 사람이 사전 공개가 불법인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부작용을 우려해 신 의원 측에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값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이 ‘한 건’ 하겠다며 투기를 부추긴 셈이다. 신 의원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국토위를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