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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 ‘동물원 동물복지 기준’ 선포
노트펫
입력
2016-10-04 17:07
2016년 10월 4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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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동물들에게도 야생에서와 같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원에서 체험을 위해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하여서도, 공연을 위해 위협적인 도구나 폭력을 사용해 훈련을 시켜서도 안 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지자체 최초로 선포하고, 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5일 오후 2시 시민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직접 발표한다.
서울시 복지기준에는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다. 또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 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과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도 포함돼 있다.
시는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과 공원에 즉시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시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부터 우선 적용한다.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도 대상이다.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시는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면서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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