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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개가 사고쳤을때를 대비한 보험이 있다
입력
2016-07-28 17:09
2016년 7월 28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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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A씨(여)는 올해초 반려견 때문에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가족과 함께 느긋한 주말을 보내다 냉면을 배달시켰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리고 냉면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손쓸 틈도 없이 반려견이 뛰쳐나가 배달부의 다리를 물어 버렸다.
개에 물린 그 배달부 아저씨, 냉면 그릇을 던지듯 내려놓고 화를 내며 갔다.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있어 상처가 나지 않은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치료비가 나갈 뻔했다.
내가 키우는 개가 사고를 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 배상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 있다는 있다.
화재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그 상품이다. 이 상품은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되고, 실손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가족 중 누가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 나온 상품이다. 이 상품은 대략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상품이 반려동물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준다. 가족 소유 물건이 일으킨 손해로 간주돼 배상이 이뤄진다.
우리집 개가 사람을 물거나 해서 다치게 했을 경우, 다른집 개를 물었을 경우, 그리고 물어뜯거나 등으로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등등 개가 만든 손해에 대해 배상해준다.
배상 조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소유의 동물이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이 사고를 쳐도 가능한 셈이다.
다만 장소 요건은 있다. 예를 들어 호텔이나 펫시터 등에 다른 곳에 맡겼을 경우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 반려동물은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돼 해당 장소의 책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사안별로 배상액수 등이 다르겠지만 외출하거나 집에 있다가 사고를 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한 달에 1, 2건 가량의 배상 요청이 들어온다"며 "아직 여타 손해배상청구에 비해 횟수나 금액이 크지 않아 대부분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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