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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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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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병원 예상진료비 공시제도 도입 추진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동물병원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들이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금지 결정을 이유로 진료비를 미리 공개하지 않아 병원비 폭탄을 맞는다는 원성이 컸다.

정부는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여건 개선 차원에서 동물병원비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병원별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온오프라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이런 근거가 없어 열람이나 발급 의무가 없어 병원을 옮길 경우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 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진 과실 입증도 곤란했다.

이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동물병원비는 다소간 낮춰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동물병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화와 전문화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수의업계는 현재 동업형태의 동물병원들 만으로도 대형화와 전문화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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