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법적 지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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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1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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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설문조사 착수

대한수의사회는 강력 반발

흔히 동물간호사 혹은 수의테크니션이라고 부르는 동물병원 진료보조원들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한수의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수의업계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소동물 임상 즉 반려동물을 대하는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의테크니션(가칭) 제도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설문조사로 수의테크니션 법적 근거화 즉, 제도화를 위해 수의사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의테크니션에 법적 지위를 부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의사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개정, 허용 진료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수의테크니션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제12조에 따르면 동물진료 행위는 수의사와 수의과 학생, 그리고 법상 허용된 자가진료를 하는 보호자 이렇게 셋 뿐이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있더라도 주사나 채혈 등 진료행위는 할 수 없다. 만일 동물병원에서 보조원들이 주사나 채혈을 하는 것을 봤다면 그것은 불법 진료행위였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입장이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역시 수의사회의 반발에 추진되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수가 40배나 많으며, 우리나라는 자가진료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는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도 전문화돼 있지 않다"며 "향후, 국내 동물 진료체계 전문화 및 선진화(자가진료 폐지 등), 인력 수급 상황 등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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