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Beauty]‘反유디치과법’ 논란 ‘1인 1개소법’ 위헌여부 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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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10일 공개변론
네트워크 병원 “경영 효율화-시스템 변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반대 측 “대형-기업화하면 환자 진료에 소홀할 수 있어” 팽팽한 의견 대립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1인 1개소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달 10일로 예고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DB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1인 1개소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달 10일로 예고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DB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운영하도록 규정한 ‘1인 1개소법’은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반(反)유디치과법’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대한치과협회가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유디치과의 확장을 문제 삼았고,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발의에 의해 개정된 법률이다. 반면 유디치과는 네트워크 치과 운영은 경영효율화에 따른 것이라며 1인 1개소법에 즉각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제33조 8항 기존 조항(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의료기관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해 대형화, 기업화하면 환자 건강을 돌보는 본래 목적에 소홀할 수 있기에 병원 한 개만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유디치과의 성장과 반값 임플란트 정책에 위기를 느낀 일부 치과의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됐다는 주장도 부르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모호한 법 때문에 의료계 혼란

개정 당시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법조계는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모호한 의미의 조항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여기에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과, 비뇨기과, 척추병원 등 상당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불법이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한 신경외과 의사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비뇨기과 의원을 다수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현재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의료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여부를 놓고 3월 10일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유디치과 측은 “일부 기득권층이 의료계의 변화 발전을 막았을 뿐 아니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병원은 가격담합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을 통해 저렴한 재료구매로 환자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엔 치과 진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한민국 치과 브랜드의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 이러한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무시한 채 사무장 병원과 동일시해 1인 1개소법에 함께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치과협회 측은 “네트워크 병원은 진료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영리화 논란 불붙이나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의료시장 개방 논란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장을 개방해 비영리 의료법인 외에 영리 의료법인의 개설을 허가해 대기업과 거대 자본의 투입을 가능하하게 해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결국 의료비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네트워크형 병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료영리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형 병원을 찬성하는 측은 “국내 의료기관 중 80%가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병원만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네트워크 병원은 공동운영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재료의 공동구매, 효율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환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것. 오히려 다양한 네트워크 전문병원의 설립을 지원해 의료시장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의료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1인 1개소법이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채 적용되면서 네트워크 병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1인 1개소법의 목적이 국민의 보건 향상이나 공공적 목적에 있지 않고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질 유지가 보장된다면 이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헌재의 공개 변론에서는 경영의 효율과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과 진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네트워크 병원의 주장과, 네트워크 병원은 병원의 지나친 영리화와 의료시장 개방의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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