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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톱으로 맹견 도살, 동물학대 유죄
노트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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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18:07
2016년 1월 28일 18시 07분
입력
2016-01-28 18:06
2016년 1월 2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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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물손괴만 인정한 2심 파기환송
"동물보호법 입법취지 최대한 존중해야"
재물손괴 벗어나 동물학대 처벌 엄격해질 듯
동물학대행위에 비교적 사람 편에서 관대한 모습을 보이던 법원이 달라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30만원의 벌금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 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이웃에서 키우던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키우던 진돗개를 물어뜯으며 공격하자 기계톱을 켜고 등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형법상 긴급피난이 인정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법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긴급피난 조항을 두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함께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있다.
3개월이 넘은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주인은 그 개에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맹견으로서 김씨도 공격할 수 있었다고 보고 긴급피난으로 봤다.
2심에 가서는 재물손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굳이 죽이지 않고도 로트와일러를 쫓아버릴 수 있었는데 기계톱을 써서 죽인 행위는 지나치다는 판단이었다.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무죄였다. 법상 학대 행위로 열거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일 때'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면서 2심이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이번 사건이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모씨는 이번 행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학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2심 수준의 판단이 대부분이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법원은 그간 동물학대보다는 개를 물건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대체로 적용해 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도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포메라니안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이에게 재물손괴 책임을 물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학대 행위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측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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