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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이모티콘도 챗GPT가 ‘뚝딱’…카카오 “저작권 침해, 입점 제한”
뉴스1
입력
2025-04-05 07:39
2025년 4월 5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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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째 제한 유지…창작자 생태계 훼손·저작물 인정 모호
“사적 데이터 학습한 AI 생성물, 상업적 사용 대가 지불해야”
유튜브에 ‘챗GPT 이모티콘’을 검색하면 챗GPT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들이 뜬다. 유튜브 갈무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이미지가 범람하면서 상업적 저작물 유통·판매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저작물을 학습한 AI 합성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다.
카카오톡은 최근 AI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자 2023년 실시한 AI 합성 이모티콘의 스토어 입점 제한 규정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저작물의 AI 합성 여부와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픈AI의 생성형 AI 모델 챗GPT를 활용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우선 본뜨고 싶은 이미지를 챗GPT에 입력한 뒤 원하는 그림체나 수정 사항을 지시해서 캐릭터를 만든다. 이후 사람의 기본 감정 상태 여러 개를 입력하고 여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이모티콘 제작을 명령하면 손쉽게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다.
오픈AI는 이용 약관을 통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챗GPT로 생성된 결과물의 모든 권리, 소유권, 이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카카오(035720)는 현재 생성형 AI로 합성한 이모티콘의 카카오톡 내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2023년 9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창작자들과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당시 연구진은 △AI 생성물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 △기존의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점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점 제한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그림체를 학습한 AI의 합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고, 아직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AI 생성 이모티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최근 들어 합성물이 범람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모티콘 AI 합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디까지 제한할지 면밀하게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입점 심사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저작권법상 AI 합성물의 저작권 침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모호하다면서도 상업적인 이용은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때 공공 데이터가 아닌 사적·상업적 저작물을 학습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업적 용도로 쓰거나 이익을 얻는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생성형 AI의 합성물은 세계적으로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각국에서도 권리 보호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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