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 사태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TF 구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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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2022.10.15/뉴스1 ⓒ News1
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2022.10.15/뉴스1 ⓒ News1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 검찰, 국정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고가 비단 민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해당 TF는 조만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대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라면서 “언제든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형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를 재난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 관련 법·제도도 전면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안은 관련 기업들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법안 재추진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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