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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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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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했으며, 인정 범위는 공동인증 서비스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 후 공인인증서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할 민간 평가기관과 해당 평가 결과를 검토할 인정기관을 지정한다.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종 인정을 받았다.

한국정보인증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통해 전자서명 사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금융·민간 분야에서도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전자서명사업자로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안전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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