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국민과 소통 강화하기 위한 행안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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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5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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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원격근무나 비대면 영상회의 등이 일상화됐다. 공공분야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시스템을 이용한 영상회의나 원격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분야에서는 자체 구축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를 사용 중이다.

온-나라를 이용한 영상회의 개설 건수는 지난해 1월 업무망에서 2,795건, 외부 인터넷망에서 481건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증했다. 지난해 말인 12월에는 업무망에서는 12,617건, 인터넷망에서는 12,058건이 개설됐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민 소통을 위해 인터넷망에서 개설되는 영상회의는 이전까지만 해도 업무망 내 영상회의의 1/6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 (출처=온-나라 홈페이지 캡처)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 (출처=온-나라 홈페이지 캡처)

온-나라는 단순히 내부 업무 회의 용도로만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 소통이 증가하면서 일부 한계점도 드러냈다. 내부망 이용에 중점을 두고 구축한 시스템인 데다, 이렇게까지 이용량이 많은 상황을 상정하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영상이나 음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용 편의성도 떨어진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접속할 수 있고 별도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특성 탓에 윈도 환경 PC나 노트북이 아닌 다른 기기에서 접속도 불가능하다. 현재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비대면 소통 시스템 개선을 2021년도 대표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15일 영상회의 업계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T, 새하컴즈, 구루미, 알서포트, 해든브릿지, 유프리즘 등 영상회의 인프라 및 솔루션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먼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대략적인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좀 더 자유롭게 민간 클라우드형 영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국정원 사전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사후 책임통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국정원도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도 공통으로 보안 인증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민간 영상회의 시스템이 공공기관에 채택되기 위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심사를 받아야 한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인증하기 위해 마련한 인증제도다.

관계자들은 “CSAP 인증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심사 기간 동안 업데이트가 되거나 기술 형상이 바뀌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업데이트에 다소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증, 심사 과정을 가능한 한 간소화하면 민간 영상회의 시스템의 공공분야 진출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취지가 민간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CSAP를 비롯한 인증 절차를 최대한 완화했으면 한다는 게 요지다. 행안부도 보안성보다는 좀 더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CSAP 인증 시간과 관련해서도 행안부 측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여러 업계에서 CSAP 인증을 받고 있다. 심사요청이 많아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인증 절차 (출처=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인증 절차 (출처=KISA)

업체들이 공공분야에 진출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SAP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서비스 중인 시스템 아키텍처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보전받을 만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막연히 공공분야에 진출하기는 꺼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행안부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제도 개선이 되고 개선 내용이 전파가 되면 민간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민간 비대면 소통 시스템 개선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원활하게 하여 국민 주권을 실질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민간 영상회의 업계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해외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체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업체 위주로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해외 클라우드가 아닌 국내 클라우드 위에 솔루션이 탑재돼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솔루션 사업자는 국내 업체라도 IaaS가 글로벌 사업자라면 상당한 비용이 글로벌 사업자로 나가므로 국내 사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국내 IaaS로 조건을 제안할 경우, 조건을 맞추기 위한 운영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들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주제였던 공공기관의 민간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관련 내용 외에도 영상회의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영상회의 업계가 커나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권택경 기자 tikita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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