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선 현재 포털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수영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포털 뉴스 편집 및 댓글 노출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기술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적인 로직, 가중치 항목 또는 수집되고 사용되는 정보의 종류를 공개하지 않아 포털 AI 알고리즘의 설계 및 초기값 설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알고리즘은 설계자 및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작동에 따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이미 널리 주지된 사실”이라며 “알고리즘은 그것을 설계하고 구축, 운영하는 각 단계마다 개발자 및 운영자의 기준·판단, 우선가치, 당시 사회적 풍토, 외적인 압력 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포털 알고리즘이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비공개되는 데 대해 “포털 측의 ‘AI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배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가치중립적이다’는 주장대로라면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더라도 외부 해킹 내지 내부 조정 등 요인에 관계없이 오히려 그 결과는 가치중립적일 것이므로 문제 소지가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구글·아마존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포털사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등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뉴스 및 쇼핑 검색 시 노출 및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담당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원 실장은 “현재 뉴스 콘텐츠 유통구조와 경쟁상황이 질 낮은 저널리즘을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대안을 만들려면 알고리즘 공개 수준이 언론사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하고 언론사는 질 낮은 기사로 수익을 남기려는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공개 혹은 개정안에 따른 과기부와 방통위 보고는 개발자 집단, 언론학계, 그리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카카오가 2017년 학술지에 발표한 ‘기계학습 기반의 뉴스 추천 서비스 구조와 그 효과에 대한 고찰’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다만 이 사례와 ‘투명성 보고서’의 차이점은 포털 사업자가 ‘이용자 최적화’같은 홍보와 회피 목적이 아닌 다양하고 심층적인 저널리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 곧 ‘기계의 언어’가 갖는 한계의 인정에 있다”고 했다.
알고리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 설계 때 ‘사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경진 교수는 “사회적으로 명확히 합의된 적법 기준을 제외하고는 사전적인 실체적 기준을 제시해 알고리즘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고, 자율규제나 윤리강령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사후적 규제 방식 혹은 절차적 접근방식에 의한 해결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포털이 뉴스와 광고 등 편집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달 초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해 포털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