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성실히 이행할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5월 21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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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넷마블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IT 콘텐츠업의 오랜 관행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금일(21일)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 3개월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으며,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넷마블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넷마블 측은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금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더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금일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12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6시간 초과해 근로했으며,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 산정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도 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장근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주석에 따르면, 3,250명 중 2,057명은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이며, 법 위반 주간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을 뜻한다. 즉, 년 중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위반에 해당하는 주에 초과 근로한 직원들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6시간이라는 의미다.

예를들어 특정 주에 5명의 직원이 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했다면 이 직원들의 그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이었다는 뜻으로,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 직원 중 63.3%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작년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체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었으며, 현재는 더 감소 중에 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월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 로고 (제공=넷마블게임즈)
넷마블게임즈 로고 (제공=넷마블게임즈)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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