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단독 조사를 받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페이백 등 이용자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 유치에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을 낳았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를 간 방통위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할 경우 기간·이유·내용 등 계획을 1주일 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