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단통법 위반 단독 조사 거부 ‘논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3일 05시 45분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단독 조사를 받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페이백 등 이용자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 유치에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을 낳았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를 간 방통위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할 경우 기간·이유·내용 등 계획을 1주일 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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