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G유플러스 불법 다단계 판매 의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5월 28일 05시 45분


서울YMCA, 공정위에 조사 요청

시민단체가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판매원을 끌어 모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업체 두 곳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요청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했고,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특히 해당 업체 두 곳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YMCA의 한 관계자는 “고발한 업체 이외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기만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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