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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이통사 매장 아닌 곳서 산 휴대전화도 약정 할인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05-30 15:12
2012년 5월 30일 15시 12분
입력
2012-05-30 15:11
2012년 5월 3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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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 매장에서 구입하지 않더라도 약정계약만 하면 통신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없이 약정 계약만 하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과 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1년 약정을 선택한 소비자는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G 월 5만4000원 요금제를 가입하면 월 1만7500원(2년 약정), 월 1만원 할인(1년 약정)을 받을 수 있으며, LTE 5만2000원 요금제의 경우 월 1만3500원 할인(2년 약정), 월 7500원 할인(1년 약정)을 받을 수 있다.
KT도 5월 31일부터 비슷한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G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25%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사용해도 2년 약정을 하면 월 5만4000원의 3G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월 1만8000원을, LTE 5만2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1만4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 동아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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