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불법수집 과태료 300만원 납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9월 2일 07시 00분


애플이 아이폰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방통위의 판정 수용여부를 놓고 본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겼다며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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