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고혈압 판정 813명 재신검

  • 입력 2008년 6월 23일 02시 57분


1, 2년 전 4, 5급 판정자 대상… 일부는 군복무 마쳐 논란

병무청은 1, 2년 전 징병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4,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근 재신검 통지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신검 대상자는 2006년 1월 1일∼2007년 7월 31일 실시된 신검에서 고혈압으로 4, 5급 판정을 받은 813명”이라며 “대상자들은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검 결과 4급은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되고, 5급은 병역 면제다.

이 관계자는 “최근 특정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수법으로 병역을 피하려다 검찰에 적발된 연예인 등이 같은 시기에 신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연예인을 비롯한 43명이 본태성 고혈압(원인 불명의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뒤늦게 고의로 혈압을 올린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바 있다.

재검 대상자는 서울이 230여 명, 인천 경기가 150여 명, 대구 경북 100여 명, 부산과 대전충남 각각 60여 명, 광주 전남 50여 명 등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재신검 결과 고의로 혈압을 올린 혐의가 의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병역면탈 사실이 드러나면 공익요원 편입 및 면제 판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상자 중에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일부는 이미 복무를 마친 사람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부 대상자는 병무청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재신검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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