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라” 법원 위장 신종 피싱사이트 주의

  • 입력 2008년 2월 19일 02시 59분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위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종 피싱사이트가 등장해 누리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안철수연구소는 이달 15일 발견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라는 작은 화면이 뜬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으니 벌금을 입금시키라’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용자를 속인 뒤 벌금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는 중국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해커가 루마니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낸 것으로, 수사기관을 따돌리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로 추정됐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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