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광고’ 위탁 광고주도 처벌…국회과기통위 “법안 마련”

  • 입력 2007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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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메일 등 불법 스팸(광고물)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광고를 위탁한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은 지금까지 스팸광고를 전송한 전송자만 처벌받아 왔던 데서, 스팸 광고 전송을 위탁한 광고주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류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스팸 광고 위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못해 단속의 실효성이 낮았다”며 “광고주 처벌이 시행될 경우 발송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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