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휴대전화 요금 할인, 이용자 알기 쉽도록 바꾼다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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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사용 약정 계약에 따른 요금 할인을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통신위는 우선 가입자가 약정 할인 금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돼 있는 약관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품질불량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잘못으로 약정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가입 방법을 알리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자가 기존 가입자에게는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사업자의 자율 개선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통신위가 사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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