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불법공유 80여명 소환조사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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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불법으로 올린 누리꾼 80여 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개인 간 파일 공유(P2P) 사이트 운영업체 N사를 지난달 7일 압수수색하고 로그인 기록(통신 기록)을 확인해 영화 파일을 올린 82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2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로드 오브 워’의 파일을 N사 P2P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파일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음악 파일 올리기에 대해 “단순히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한승철 부장은 “영화 파일이 음악 파일보다 경제적 가치가 커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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