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등에 필요한 정부증명서 내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 제출

  • 입력 2005년 9월 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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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부 발행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납세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정부 발행 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내려받은 뒤 인터넷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또 은행이나 증권사의 고객이 주소 변경으로 인해 제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www.egov.go.kr)에 ‘바뀐 주소 일괄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의 동의 아래 바뀐 주소를 금융기관에 일괄 제공키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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