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社에 과징금 101억원 부과

  • 입력 2004년 12월 29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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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 때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1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75억 원, KTF에 20억 원, LG텔레콤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통신위가 6월 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결정을 내린 이후 연말까지 7개월간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인가조건 위반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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