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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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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이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일본 취업 고소득 보장’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정모씨(32) 등 여성 32명을 일본의 안마시술소 등에 한 사람당 100만∼300만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은 인터넷 D포털사이트에 ‘일본 결혼·취업 상담’이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여성들을 유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일본에 간 피해 여성들은 두 달치 월급을 받지 않도록 한 계약 내용을 모르고 갔다가 생활비 등을 업주에게 빌려 쓰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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