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당 비방 네티즌 첫 고발…선관위 인터넷 단속강화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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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인터넷상에 총선 출마 예정자를 비방하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흑색선전을 퍼뜨린 네티즌의 IP주소를 추적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12일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선관위의 ‘통신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한 첫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모씨(보습학원 경영)는 12일부터 19일까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자 ‘sadi’ 명의로 ‘한나라당 멸망주문’을 비롯한 한나라당 비방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하고 이를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조순형 일가 바로알기’ 등의 글을 올려 조순형(趙舜衡) 대표를 비방했다는 것.

선관위는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계속 실리자 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얻어 한국통신에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해 고씨의 신원을 밝혀냈다.

선관위는 한국통신에서 제출받은 통신자료를 조사한 결과 고씨 외에 ‘sadi’라는 ID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다수인 것을 확인, 이 중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모자 및 배후 관련 수사도 의뢰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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