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이트 ‘시세 뻥튀기’ 조심

  • 입력 2003년 10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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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에 일괄 매입한 아파트의 시세를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실제시세보다 높게 등록한 뒤 수십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일반인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들도 다수 가입해 있는 부동산 사이트에 직원의 현장실사 없이 임의로 시세입력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처벌법규 미비로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일대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한 뒤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시세를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등으로부터 48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조모씨(43)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서초구 양재동의 장기 미분양 아파트 12채를 대신 분양해 주겠다고 건축업자에게 접근, 저가에 사들인 뒤 실매매가보다 2억∼10억원 높게 등록해 은행에서 허위시세의 60∼80%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구 수가 적고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고급 빌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하고 실매매가의 최고 300%까지 부풀려 시세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담보가 설정된 아파트를 다시 임대해 전세 보증금까지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사이트 허위시세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사이트에 허위로 시세를 올리는 게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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