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터넷납부

  • 입력 2003년 10월 1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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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4일 지정된 은행 창구에만 내게 돼 있는 아파트 관리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공과금을 모든 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참 편한 공과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치원, 학원 등이 국민은행과 제휴해 공과금을 내야 하는 고객에게 개별 납부 계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해당 고객은 납부금액과 계좌번호가 찍힌 고지서가 도착하면 지금처럼 지정된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해당 계좌로 공과금을 입금하면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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