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시민 기자’ 自社 홍보자료 기사화

  • 입력 2003년 4월 2일 19시 07분


채용정보업체 직원이 인터넷매체 기자로 등록한 뒤 자사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기자가 쓴 기사’인 것처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촛불시위 제안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마치 제3자의 글을 인용한 것처럼 자작기사를 쓴 ‘앙마(김기보씨)’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인터넷 매체들이 띄우는 기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매체의 경제코너에 ‘자녀 희망직업, 최첨단 직종이 의사·법관 제쳐’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조모 기자(29)는 채용정보업체 P사의 홍보담당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이에 대해 “홍보 내용이지만 네티즌들을 위한 정보가 된다고 생각해 기사 형식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측은 지난해부터 조씨가 보낸 100여건의 기사를 채택해 인터넷에 올려왔다.

오마이뉴스 성낙선(成樂善) 뉴스게릴라본부장은 “홍보직원이 기사를 쓰더라도 공익성과 정보가치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전문가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업의 홍보자료를 기자 이름으로 쓰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려대 언론학부 김경근(金景根) 교수는 “객관적인 여과장치 없이 ‘기자’ 이름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익성 객관성 공정성을 지향해야 할 언론매체의 기본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