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복제 최고 징역1년

  • 입력 2001년 12월 4일 01시 07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한 지 5년 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해 제작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범정부적인 온라인 콘텐츠산업 육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특히 역사자료와 학술자료 등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게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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