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C방.게임방 금연구역 지정 추진

  • 입력 2001년 4월 6일 19시 03분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장소의 PC에 음란 및 인명 경시 사이트와의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부양 가족 소득공제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확대, 전문 간병인 자격증제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이세중(李世中)정책평가위원장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과제 평가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와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의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청소년은 소주방 호프집 등의 출입뿐만 아니라 고용도 제한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을 고쳐 법마다 다른 청소년 보호연령을 모두 ‘19세 미만’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을 고쳐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을 학교출입문 기준 50m에서 경계선 기준 100m로,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 기준 200m에서 300m로 확대하고 ‘학교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통해 고질적인 학교폭력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령사회 대비책으로 정례적인 노인생활실태 조사와 함께 인구센서스에 노인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양로시설의 기능 보강과 요양시설로의 전환, 병원내 재가(在家)보호서비스 병설 등을 통해 노인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총리실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보건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노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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