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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25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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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4분의 3은 늘 감시당했고 절반이 공공연히 위협받았으며 3분의 1은 소유물을 훼손당했다. 10%는 애완동물이 죽었거나 이와 관련한 위협을 받았다. 희생자들은 종종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드물지만 스토킹을 가장하는 일도 있다. 일부는 주목받으려고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 죄없는 사람에게 형을 살리기도 한다.
스토커는 대부분 피해자와 특별한 사이라고 굳게 믿는다. 한 여성은 자신이 토크쇼 사회자 데이비드 레터먼의 부인으로 믿고 레터먼의 차를 운전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런 스토커들은 피해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기 때문에 ‘색정광(Erotomania)’으로 불린다. 스토커는 다른 종류의 망상장애나 정신분열증 조울증(양극 정동장애)을 앓을 수도 있다. 이들은 정상적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겨우 조금 알거나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상상한다. 이 상상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현실성을 증명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강박감을 갖는다. 그러나 스토커의 약 90%는 친밀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 아는 사람에 대한 스토킹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스토킹보다 더 오래 끄는 경향이 있다.
이들 스토커는 종종 성격장애가 있고 가끔 우울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을 함께 가지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스토킹은 폭력으로 끝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이 서툴다. 미숙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 억누르려고 하거나 위협을 일삼는다.
스토킹 피해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웃과 동료에게 스토커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생김새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스토커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은 피한다. 전화번호부에 번호를 게재하지 않아야 하며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주의해야 한다. 스토커의 말을 녹음할 수 있는 응답전화를 갖추는 것도 좋다. 스토커와 싸우는 것은 금물이며 위험이 느껴지면 친척집이나 친구집 경찰서 등 피난처로 몸을 숨겨야 한다.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에 관한 첫 법이 통과됐고 현재 50개주 모두에 유사한 법이 있다. 많은 재판에서 스토킹은 중죄로 다루어진다. 어떤 주에서는 사유가 있으면 영장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스토커에게 보석을 허용하지 않기도 한다. 또 법원은 보호나 감금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가해자의 정신과적 감정과 치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쫓아다니고 위협하는 것이 주경계선을 넘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담당하는 범죄문제가 된다.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위해 스토커 행동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서울중앙병원(하버드대협력병원) 국제교류지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