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터넷 카드깡' 적발…전자상거래 악용 1명 영장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37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필요 없고 매출전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카드대출(속칭 카드깡)을 해 온 신종 카드할인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사이버 거래 중개인을 가장해 불법 카드대출을 한 김모씨(40·경기 용인시 기흥읍)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씨(44)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부터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판매자 구매자계정을 각각 개설한 뒤 실제로 경매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02명에게 7억여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수법은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경매사이트에 김씨 등이 개설한 판매자와 구매자 계정에 접속해 허위로 물품을 판 것처럼 위장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김씨는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선이자를 떼고 C에게 대출해주는 식이다.

경찰관계자는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 단속이 심해지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종 카드깡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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