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30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정부의약분업案 반발

  • 입력 2000년 3월 26일 23시 37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의료계가 30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결의해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협회 사무실에서 시도별 지회 회장단과 의권쟁취투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의사협회는 당초 30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을 벌이겠다고 예고해 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평균 6%의 의보수가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 발생한 약가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수가보전 이외에도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근절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를 계속 설득해 나가되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 의료계의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평균 6%의 수가인상이 적정하며 6%의 인상분을 의원급에 9.6%, 병원급에 2.4%, 약국에 8.1%씩 배분하는 등 동네의원들을 집중 배려했으므로 의료계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또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책 등도 이미 의료계와 약업계의 합의 아래 약사법을 개정했으므로 의료계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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