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4월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한글 폰트파일 개발업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외의 한글폰트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취지와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로그램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예술, 학문적 목적보다 상업성이 강조되는 기능적 저작물이며 모방은 쉽지만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창작성 범위를 완화해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