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약사회는 3월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7월 실시키로 했던 의약분업 시행을 1년간 연기하면서 ‘2개월내에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합의 도출하고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안대로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출했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한다는 부수조항을 달아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의협과 약사회는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 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합의시한을 이틀 남겨놓은 7일 현재 양측은 시민대책위가 제출한 최종안을 놓고 마지막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간 쟁점은 △병원의 외래조제실 폐쇄 △분업대상에서 주사제 제외 △의약품 분류 △대체처방권 발행 등. 의사들은 의료법상 조제실을 둬야 하는 병원급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외래조제실을 그대로 둬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들은 병원의 조제실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