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정보소양인증」준다…학생부기록 대입활용

  • 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고교생은 정규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 정보화 과목을 34시간(2단위) 이상 이수하면 정보소양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소양인증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보소양인증제는 고교에서 학생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인증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200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전국 대학의 70%에 달하는 1백39개 대가 전체 또는 일부 모집단위의 입학전형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생은 선택과목인 ‘정보산업’, 공업계는 전문교과인 ‘데이터통신’이나 ‘전자계산기구조(실습)’, 상업계는 ‘전자계산일반’‘프로그래밍Ⅱ(실습)’를 이수하면 정보소양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정보화 과목을 34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정보화와 관련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각종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을 얻은 경우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재수생 검정고시생 귀국자자녀 등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보소양인증시험에 합격하거나 국가자격시험 또는 민간기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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