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정보 전산망이용 잊었던 조상땅 찾아줘

  • 입력 1999년 3월 4일 19시 37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본인과 조상의 땅을 찾아줍니다.”

경기도는 4일 국토정보센터의 자료전산망을 이용, 과세자료에서 누락돼 자신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부모의 급서(急逝) 등으로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조상의 땅을 찾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정보의 국민공유제’의 하나로 실시중인데 도청과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연중 제공된다. 본인의 땅을 찾고자 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상속인의 땅은 신분증과 제적 혹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 준다.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와 한글이름을 정확히 제시해야 하는데 제공될 토지정보는 경기도내 땅에 국한한다.

법인 및 비법인단체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권확보 등의 목적으로 한 특정인의 토지소유 자료 역시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백57명으로부터 92건을 의뢰받아 1백7필지를 찾아주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3백62명이 접수, 2백71필지에 대한 토지정보가 제공됐다.

경기도청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이 정보망을 이용하면 거의 100% 잊고 지낸 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0331―249―4943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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