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03 20:021998년 6월 3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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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개인금융전산자료 및 신상자료 유출행위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유포행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기 및 음란물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