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9 11:471998년 5월 19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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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 4월1일 이전에 이들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말까지 환경관리청에 보관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은 국내에 서식중인 동식물중 포유류와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등 1백26종과 식물 58종등 모두 1백94종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