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원생 95명 수입신약 임상실험』…김홍신의원 폭로

  • 입력 1998년 5월 14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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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영유아가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실험 대상이 됐던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임상실험조건을 달아 일본뇌염 생바이러스백신 ‘씨디 제박스’의 수입허가를 받은 보란제약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유아 9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임상실험이 실시된 영아원은 성로원(서울 동작구 상도동) 화성영아원(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야곱의 집(경기 평택시) 등 3곳이며 보란제약의 임상실험 승인요청을 복지부내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승인했다.

영아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은 13일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의 주장을 통해 처음 밝혀졌으며 김의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의 임상실험이 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영아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이번 임상실험은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임상실험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실시되는 최종 단계 실험”이라며 “‘씨디 제박스’는 87년 중국에서 개발돼 지금까지 1억명 이상의 중국어린이가 사용해 온 제품”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현행 민법상 영아원생의 친권 대리자인 영아원장이 임상실험에 동의한 것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어린이를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보호시설의 장이 동의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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