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료비리 적발…진료비 이중청구 수십억 챙겨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15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간 수억∼수십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종합병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10일 강동성심병원 등 수도권 13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 진료비를 부당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부당징수 금액이 24억2천만원에 이른 강동성심병원 원장 박인헌(朴仁憲·56)씨 등 병원장 10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부당징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동세브란스병원과 분당차병원 을지병원장 등은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병원은 최근 1년간 모두 26만1천4백70명의 환자를 상대로 1백58억3천만원의 진료비를 더 받아냈으며 환자 1인당 부당징수 진료비는 평균 1만∼14만여원이었다. 검찰은 이들 병원이 △식사대를 청구하면서 별도로 식기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이중청구하고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촬영과 간염검사 등 보험급여대상 진료를 비보험으로 처리해 환자들에게 전액 부담시켰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에게만 해당하는 특진비를 수련의와 간호사의 단순처치에도 적용해 평균 2∼10배의 진료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구속기소된 병원은 강동성심병원외에 △서울중앙 △삼성서울 △순천향대부속 △강남성모 △고려대부속 구로 △중앙대부속 용산 △한양대부속 △이화여대부속 목동 △서울위생병원 등이다. 〈이수형·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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