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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특별법」만들자』…각계인사 「안전윤리協」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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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0:00
2009년 9월 27일 00시 00분
입력
1997-04-12 08:43
1997년 4월 12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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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복제의 윤리와 안전기준을 제시할 가칭 「생명공학 윤리 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여야 국회의원과 법조계 종교계 연구계 인사 16명은 지난 9일 여의도에서 「생명공학 안전윤리 협의회」를 발족하고 생명공학의 윤리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국회내에 의원모임을 갖기로 하고 조홍규 이상희의원을 간사로 추대했다. 사무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부설 생명공학연구소에 설치된다. 협의회는 이날 운영위원으로 △김용정(불교발전연구원 원장)△소병욱(대구효성대 교수)△김일수(고려대 교수)△이세영(고려대생명공학원 원장)△정길생(건국대 부총장)△맹광호(가톨릭의대 학장)△송상용(한림대 교수)△황경식(서울대 교수)△김주수(전연세대법대 교수)△이상섭(태평양화학 고문)△변광호(생명공학연구소장)△김승호(생명공학연구조합 이사장)씨 등 12명을 위촉했다. 〈최수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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