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환자 장애인혜택…복지부,연내 법개정 추진

  • 입력 1997년 4월 10일 19시 55분


완치가 어려운 심장 신장질환자 및 뇌졸중 등 중추신경질환자와 심한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돼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제출한 「장애인범주 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경우 일상생활이나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는 불편이 커 사실상 장애인과 다름없는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장애판정기준 등을 정한 시행령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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