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동’ 거실겁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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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음주운전 비극, 더는 안된다
사고뒤 혼자 도주해 동승 후배 사망… 음주사고차에 방치돼 신체 마비…
처벌 강화 ‘윤창호법’은 입법 차질… 국회, 원안보다 최소형량 낮춰 논란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같은 차량에 탔다 숨진 후배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을 잃은 차량 뒷좌석의 20대 여성이 7시간 넘게 차 안에 방치됐다가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렇게 만취 운전 피해가 빈발하는데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입법이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서초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조모 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이모 씨(24)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머리뼈 골절 등의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조 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운전석 에어백 혈흔의 DNA를 분석해 조 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9%였다.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김모 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차량.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앞 부분이 찌그러져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김모 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차량.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앞 부분이 찌그러져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23일 충북 청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김모 씨(26)의 차 뒷좌석에 탔던 김모 씨(22·여)가 사고 차량 안에 그대로 방치됐다가 7시간 반 만에 차량 수리업체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 김 씨는 뒷좌석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 씨가 있다는 사실을 119구조대에 얘기하지 않았다. 경찰과 119구조대원들도 뒷좌석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던 국회와 법무부는 주춤거리고 있다. 윤창호법의 주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형을 빼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완화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14일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음주운전은 어차피 과실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다”고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 / 청주=장기우 기자
#음주운전#윤창호법#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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