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줄어도… 과속사고는 4년전의 倍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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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39건 발생… 206명 숨져, 경찰 “도심 구간단속 전국 확대”

교통안전의 기본 가운데 기본인 속도 준수가 무시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줄며 올해 3000명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427건 발생했던 과속 교통사고는 지난해 839건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과속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도 144명에서 206명으로 증가했다.

국내 도로는 과속하기 쉬운 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심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국내 도로의 차로 폭은 최소 3m, 최대 3.5m다. 반면 일본은 최소 2.75m로 여유롭게 속도를 내기 어렵다. 3m가 넘는 폭의 차로는 고속도로에서나 볼 수 있다. 여기에 역설적으로 도로의 포장 기술과 차량의 주행 성능이 개선되면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내기 좋은 환경이 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이나 경찰의 불시 이동식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과속’도 확산됐다.

하지만 도심과 고속도로를 막론하고 제한최고속도를 넘는 과속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 도로에는 속도가 다른 다양한 차가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도 잦다. 또 과속 중인 운전자는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은 차량 속도와 정비례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차량 속도가 시속 60km만 넘겨도 보행자 대부분이 목숨을 잃는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인 2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에서 시작한 도심 구간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시속 120km인 현행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시속 140km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포기했다. 설계속도는 차량이 해당 속도로 달려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도로와 차량 성능이 좋아지면서 속도 제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과속 교통사고의 증가와 교통안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더 컸다.

과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중과실 중 하나다.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는 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기소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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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과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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