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정훈]뒷좌석 에어백도 의무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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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유럽은 교통사망사고 40%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2011∼2020’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2021년까지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계획을 시행 중이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70%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교통사고 유형이 많이 다르다. 유럽은 여가형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우리는 생활 주변 보행자·이륜차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 접근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는 4월 말까지 105명(잠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하였으나, 보행자와 이륜차가 사망사고의 약 80%를 점유한다. 금요일(21명), 일요일(19명), 월요일(18명) 순이고, 오후 10시∼오전 6시에 많이 발생했다. 통계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은 생계형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새벽 시간 사고가 많아 현실적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운전자가 과속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과속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사망사고 제1원인이다. 과속하면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 등 돌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속도는 생명과 직결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심권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사업용 차의 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한 단속과 무인장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보행자의 방어보행이다. 보행 3원칙인 ‘서다-보다-걷다’를 지켜야 한다. 본인이 잘 살피는 것 외에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경찰이 나눠 주는 형광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귀찮아 그렇다”는 답변이 많았다. 편의성 높은 안전용품을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륜차는 정속주행과 신호 준수 못지않게 안전모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안전모는 규격에 맞는 것으로 턱끈을 고정해야 한다. 공사장과 자전거 안전모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택시 등 차량 내의 안전장비 확충도 중요하다. 얼마 전 한 택시 추돌사고로 뒷좌석 승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확인 결과 운전석과 동승자석 에어백만 있고 뒷좌석에는 없었다. 대부분 승객이 뒷좌석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뒷좌석 에어백을 의무화해야 한다. 갑자기 전방에 사람이나 물체가 나타날 때 자동으로 정지하게 하는 충돌방지시스템(ADAS)도 도입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생계범죄라는 생각에 불법을 쉽게 수용하고 경각심도 낮다. 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상심을 주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교통사망사고#교통사고#보행자의 방어보행#뒷좌석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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